중층 아파트라서 재건축이 될까 싶었는데, 어느새 재건축 동의서 징구율이 70% 이상 넘겨 곧 주민 공람에 들어갈 예정이라는 소식을 접했다. 신탁방식으로 재건축을 진행하는 우리 아파트는 정비구역&사업시행자지정 동의서를 한꺼번에 받았다.
동의서 징구를 한창 받을 때 궁금했던 게 법적으로는 동의율이 67%만 넘으면 된다고 하는데, 왜 준비위원회에서는 계속 더 높은 수치를 목표로 했던 걸까. 그리고 앞으로는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되는 건지, 무엇보다 분담금은 언제쯤 알 수 있을지 궁금해졌다.
재건축 동의율 법정 67%인데 왜 70%까지?
법적으로는 소유자 3분의 2, 즉 67%만 넘으면 시청에 접수할 수 있다. 그런데도 그 이상 동의를 받는 이유는 그래야 안전하기 때문이다.
동의서가 접수된 뒤에도 행정기관의 검증이 이어진다. 이 과정에서 무효, 중복, 대리 작성, 서류 오류 등으로 빠질 수도 있고, 법적으로 동의서 제출 후에도 철회가 가능하다. 실제로도 적잖이 발생한다고. 결국, 67%에 딱 맞춰 접수했다가 검증과 철회로 줄어들면 법적 기준에도 못 미치게 된다. 이 위험을 피하려면 여유분이 필요하고, 그 선이 보통 70% 이상이다.
동의서 징구란 무엇인가?
'동의서 징구'라는 말이 참 낯설다. 찾아보니 징구는 '요구하여 받는다'는 뜻이라고. 결국 소유자들의 동의서를 모집하는 과정이다. 단순해 보이지만 이 절차 없이는 재건축 사업 자체가 불가능하다.
법적으로 정비구역 지정을 주민이 제안하려면 일정 비율 이상의 동의서가 필요하고, 이후 사업시행자 지정, 조합설립 등 각 단계마다 또 다른 동의서가 요구된다. 동의서를 내지 않으면 사업 참여 자격을 잃을 수도 있으니, 사실상 재건축의 첫 관문이자 가장 중요한 절차인 셈이다.
이제 주민공람, 그 다음은?
주민공람은 30일 이상 정비계획안을 공개하고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다. 주민공람이 끝나면 지방의회 의견 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 지정 고시가 나올 예정이다. 고시가 나면, 주민 총회를 통해 정비사업위원회가 구성되고 투표를 통해 위원장과 위원을 선출한다고.
분담금은 대략 얼마나?
아직은 모른다. 분담금은 동의서 징구와는 거리가 있다. 동의서는 말 그대로 재건축의 시동을 걸기 위한 최소한의 절차다. 이후 사업시행계획이 구체화되고, 시공사가 선정되고, 기존 주택의 감정평가가 진행되어야 윤곽이 잡힌다고 한다.
무엇보다 관리처분계획에서야 최종적인 분담금이 확정된다. 지금 단계에서는 그저 대략의 사업비 규모와 시공사 제안 조건, 주변 시세 정도로 가늠할 뿐이다.
요약 정리하면
- 재건축 동의서는 법적으로 67% 이상이면 고시 가능하지만, 무효, 철회 등을 감안해 현장에서는 70~75%를 목표로 한다.
- 높은 동의율은 사업의 안정성과 속도, 행정 절차에서의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전략이다.
- 분담금은 동의서 징구 단계에서 예측 불가하며, 이후 사업시행계획, 시공사 선정, 관리처분계획 등을 거쳐 확정된다.
- 동의서 제출 후에도 절차마다 동의율 검증과 주민 의견 수렴 절차가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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