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산역 자이 청약 준비하고 계신가요?
2025년 청약제도가 대폭 바뀌었습니다. 가점제 비율 늘어났고, 특별공급도 많아졌고, 청년·신혼부부 혜택도 좋아졌어요. 이번 개편은 실수요자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는 방향으로 바뀌었어요. 2025년 달라진 주요 청약제도 내용 정리했습니다.
가점제 50%로 늘어남, 무주택자에게 기회.
가장 큰 변화가 뭘까요? 가점제 비율 늘어난 겁니다.
전용 85㎡ 이하 일반공급에서 가점제 비율이 40%에서 50%로 바뀌었어요. 당첨자 절반은 가점으로, 절반은 추첨으로 뽑는다는 의미입니다.
무주택기간이 길고 부양가족이 있는 실수요자들한테는 확실히 유리해졌죠. 그동안 운빨에만 의존해야 했는데 이제는 조금 더 안정적인 루트가 생긴 겁니다.
무주택 기간 가점 기준이 낮아졌어요. 기존에는 3년 이상부터였는데, 이제는 2년 이상부터 무주택 기간 가점을 받을 수 있어요.
청약통장 조건도 기준이 낮아졌어요. 1년만 부어도 청약 자격이 생기고, 매달 25만원까지 납입하면 가점 관리에 더 유리합니다.
- 예치기간 : 24개월 → 12개월로 짧아짐.
- 월 납입 최대 인정액 : 10만원 → 25만원으로 늘어남.
특별공급 대폭 늘어남. 기회가 많아짐.
- 생애최초 특별공급: 25% → 30%
- 신혼부부 특공(민영): 18% → 23%
. 무주택 인정 기준이 완화됐어요.
2025년부터는 전용 85㎡ 이하, 공시가 5억 이하 비아파트는 무주택으로 인정해줍니다. 해당 조건의 다세대, 단독주택 소유자는 무주택자가 되는 거죠. 이 기준으로 혜택 받을 수 있는 분들 꽤 있을 것 같아요.
. 맞벌이 특공 소득기준도 완화됐어요.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130~140%에서 200%까지 가능해져 월 1,400만원대 소득 가구도 특공 신청이 가능해요. 웬만한 맞벌이 부부들은 대부분 해당되겠네요.
. 신생아 특공도 새로 생겼어요.
2024년 6월 19일 이후 태어난 아이가 있다면 신생아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부 청약.. 이제 전략이 달라져요.
. 배우자 통장 가입기간 합산
배우자와 각각 가입한 청약통장의 가입기간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18개월, 아내가 6개월이면 합쳐서 24개월로 인정됩니다. 그만큼 1순위 자격을 빨리 얻을 수 있어요.
신혼부부나 맞벌이 가구한테는 정말 유용한 변화죠. 결혼 후 빨리 청약 도전하고 싶었던 분들한테는 기회가 크게 늘어난 겁니다.
. 2자녀 가구도 다자녀 특별공급
이제 자녀가 둘만 있어도 다자녀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3자녀 이상만 가능했는데 이제는 2자녀부터 OK. 요즘 저출산 시대에 현실적인 변화네요.
. 부부 중복 청약도 가능
2025년부터는 부부가 서로 다른 유형의 특별공급에 동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남편은 신혼부부, 아내는 다자녀 특별공급에 각각 지원할 수 있습니다. 같은 유형만 아니면 전략적으로 나눠 신청이 가능합니다.
부부가 각각 다른 특별공급에 동시 청약 가능해요. 예를 들어 남편은 신혼부부, 아내는 다자녀 특별공급에 각각 지원할 수 있습니다. 같은 유형 중복 당첨은 안되니까 전략 잘 세우셔야 해요.
. 혼인 전 당첨 이력 제외
결혼 전에 한쪽이 청약 당첨됐어도 혼인 후에는 그 이전 이력이 불이익 안됩니다. 재혼이나 늦은 결혼한 분들한테는 반가운 소식이에요.
미성년자 청약통장 인정 확대
미성년자가 가입한 청약통장은 이제 최대 5년까지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만 13세에 가입하면 만 18세 청약 시 5년을 인정받아요. 부모가 자녀를 위해 일찍 준비하면 가점에서 이득을 볼 수 있습니다.
2025년 달라진 청약제도 핵심 요약정리
- 가점제 40% → 50% 확대
- 무주택기간 3년 → 2년 단축
- 청약통장 예치기간 24개월 → 12개월
- 월납입 인정액 10만원 → 25만원
- 생애최초 특공 25% → 30%
- 신혼부부 특공 18% → 23%
- 2자녀 가구 다자녀특공 가능
- 부부 청약통장 가입기간 합산 가능
- 특공 중복 청약 허용
철산역자이(광명 12구역), 청약 조건
철산역자이에는 달라진 2025년 청약제도가 적용됩니다. 장기 무주택자뿐 아니라, 신혼·맞벌이·아이 있는 가구에게도 당첨 기회가 더 늘어났다고 볼 수 있어요.
- 수도권 거주자 신청 가능
- 청약통장 가입 12개월 이상
- 예치금 충족
- 세대주, 무주택 또는 1주택 처분 조건
- 전매 제한 있음 (투기과열지구 8년, 조정대상지역 3년)
- 재당첨 제한 없음.
함께 보면 좋은 글 >>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