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이 되긴 되려는지 커뮤니티와 단톡방이 시끄럽다. 정비구역 고시가 나면 끝인 줄 알았는데, 이제부터 진짜 시작인지 말들이 많다. 정사위 위원이 되려는 후보들의 전단지도 보이고, 그들이 받는 월급에 대해 이런저런 말들이 오간다.
정비사업위원회는 언제 만들어지나?
지자체가 정비구역을 지정·고시하고, 그 다음에 신탁사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되는 절차를 거친다. 그러고 나서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가 열리는데, 바로 이 자리에서 정사위 구성과 예산 승인이 이뤄진다.
순서를 정리하면 이렇다:
정비구역 지정 → 신탁사 지정 → 전체회의 → 정사위 구성 및 예산 승인
일반 재건축에서는 조합 설립을 위한 추진위가 먼저 만들어지는데, 신탁방식에서는 정사위가 그 역할을 대신한다고 보면 된다. 주민들 의견을 모아서 신탁사와 협의하고, 중요한 결정에 참여하는 공식 창구 역할을 한다.
정사위 위원, 월급 받나?
결론부터 말하면 받는다. 정사위 임원과 직원들에게는 월급, 업무추진비, 상여금 등이 공식적으로 지급된다. 얼마를 받을지, 받을지 말지는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에서 결정된다고 한다. 정사위 규정에 따라 세부사항이 정해진다.
정사위가 구성되고 예산이 승인되면 그때부터 월급이 나온다. 언제까지 받느냐 하면, 보통은 재건축이 끝날 때까지다. 문제는 재건축이 10년, 15년씩 길어지면 그 기간 동안 계속 받는다는 것이다. 물론 너무 오래 끌면 주민 총회에서 조정할 수는 있다.
그 돈, 어디서 나오나?
정사위 월급은 신탁사가 미리 투자한 사업비에서 나온다. 신탁방식의 특징이 바로 이것이다. 신탁사가 재건축에 필요한 모든 사업비를 미리 투자한다. 조합을 만들어서 조합비를 걷거나, 시공사가 돈을 대는 방식과는 완전히 다르다.
신탁사가 사업비를 마련해놓고, 그 안에서 정사위 예산을 편성한다. 이걸 전체회의에서 승인받으면 위원장과 임원들 월급이 나가는 구조다. 돈을 주는 건 정사위지만, 그 돈의 출처는 신탁사가 미리 투자한 사업비인 셈이다.
그럼 신탁사는 손해 보는 건가? 그건 아니다. 나중에 재건축이 끝나고 분양이 되면 그 수익으로 투자금을 회수한다. 분양 수입, 조합원 분담금 같은 걸로 말이다.
신탁사는 자기 돈이나 은행에서 빌린 돈으로 사업비를 미리 투자하고, 나중에 분양 수익이 나오면 그걸로 원금을 회수하는 방식이다.
정사위 위원이 되려면?
혹시 정사위 위원에 관심이 있다면 조건을 알아두자. 우선 우리 단지 안에 땅이나 집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일정 기간 살았거나 부동산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위원장 후보는 선출되기 전 3년 안에 1년 이상 이 동네에 살았거나, 5년 이상 여기 부동산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식의 기준이 있다.
후보자로 등록하고 추천서를 내고,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이상이 동의하거나 총회에서 승인받으면 된다. 당선되면 정사위에서 신탁사와 함께 재건축 사업을 진행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정리하면,
정사위는 정비구역 지정 → 신탁사 지정 → 전체회의 → 구성 및 예산 승인 순서로 만들어진다. 월급은 예산 승인 후부터 나오고, 재건축이 끝날 때까지 받는다. 돈은 신탁사가 미리 투자한 사업비에서 나온다.
Q. 정사위 만들어지면 바로 월급 나오나?
A. 예산 승인이 먼저 되어야 한다. 구성되자마자 바로 나오는 건 아니다.
Q. 월급은 재건축 끝날 때까지 나오나?
A. 보통은 그렇다. 하지만 너무 오래 걸리면 총회에서 조정할 수 있다.
Q. 월급은 어디서 나오나?
A. 신탁사가 미리 투자한 사업비에서 나온다.
Q. 신탁사는 그 돈을 어떻게 회수하나?
A. 재건축 후 분양 수입, 조합원 분담금 등으로 회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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