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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진 부부 중복청약, 어디까지 가능할까?

달라진 부부 중복청약 어디까지 가능한지 정리했어요. 한 단지에서, 평수가 달라도, 생애최초는 어떻게 되는지, 몇번의 기회가 있는지 알아봤어요.
부부 중복청약, 예전보다 훨씬 허용 범위가 넓어졌어요. 하지만 막상 신청하려고 하면 "이건 되는 건가?" 싶은 경우가 많아요. 

최근 제도 개편 내용을 찾아보다가 "아, 이제는 같은 단지에서도 부부가 각자 신청할 수 있구나" 하는 걸 알게 됐어요. 다만, 경우에 따라 가능·불가능이 갈리는 지점들이 있어서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달라진 부부 중복청약, 어디까지 가능한지 정리했어요.



부부 중복청약 어떻게 되나?

부부 각자 본인 명의 청약통장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이건 기본이고요.

만약 같은 단지, 같은 모집공고에서 부부가 모두 당첨되면 먼저 신청한 건이 우선이에요. 신청 시각까지 완전히 동일하면 연장자(나이가 많은 쪽)가 우선 처리되는 게 관례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어요. 부부 외에 부모나 자녀까지 같이 중복 청약해서 다 당첨되면 부적격 처리될 수 있거든요. 이 부분은 조심하셔야 해요.

공급 유형이나 단지별 공고를 꼼꼼히 확인해야 해요. 일부 공공분양이나 특별공급은 세대주 요건 같은 추가 제한이 있을 수 있거든요.


한 단지에서 부부가 각각 신청 가능

2025년 제도 개편 이후, 같은 단지 안에서도 부부가 각자 다른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어요. 

남편: 신혼부부 특별공급 + 일반공급
아내: 신생아 특별공급 + 일반공급

이렇게 총 4번까지 시도할 수 있습니다. 다만, 둘 다 당첨되더라도 최종으로는 한 명만 인정된다는 점이에요. 먼저 신청한 쪽이 당첨되고, 나머지는 자동 취소되거든요. 신청 시간이 같으면 연장자가 우선이고요.

하지만 특별공급 중에서는 무주택이나 세대주 요건을 엄격하게 보는 경우가 있거든요. 특히 공공분양에서는 '세대 단위' 제한이 아직 남아있는 경우도 있어요.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부부 중복신청 불가

많은 분들이 묻는 게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남편, 아내 둘 다 넣으면 4번 기회가 되지 않나?'라는 건데요. 불가능이에요.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세대 기준으로 1명만 신청할 수 있거든요. 혼인신고를 했다면 같은 세대가 되니까, 한 명만 자격을 인정받아요. 

생애최초는 부부 동시 지원이 불가하고, 일반공급은 각자 가능하니 실질적으로 최대 3번까지 기회가 주어지는 셈이죠.

다만, 만약 아직 혼인신고 전이라면 각각 다른 세대로 인정되어, 각자 생애최초 신청이 가능하다고 해요.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라면 이 부분이 변수가 될 수 있겠네요.



평수가 달라도 중복 신청 가능

남편은 59㎡, 아내는 84㎡에 각각 넣는 경우도 허용돼요. 결국 같은 단지라면 평형에 상관없이 부부가 각자 청약할 수 있고, 둘 다 붙어도 원리는 똑같아요. 

먼저 신청한 한 명만 최종 당첨, 나머지는 취소. 원하는 평형에 맞춰 나눠 신청하는 전략은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죠.



신혼부부 vs 예비신혼부부의 차이

이번 개편으로 혼인신고가 된 신혼부부는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을 각각 신청할 수 있게 되었어요. 예전처럼 '특공은 무조건 한 명만 가능'이라는 제약이 완화된 셈이죠. 

하지만 예비신혼부부라면 여전히 제한이 있어요. 특별공급은 한 명만 가능, 일반공급은 두 사람 모두 가능이라서  혼인신고 여부가 청약 기회 수를 가르는 핵심 포인트라고 할 수 있어요.



생애최초 기회는 떨어져도 유지

'부부가 모두 생애최초에 넣었는데 떨어지면 자격이 날아가는 건 아닐까?' 걱정되실 텐데요. 당첨이 안 되면 자격은 그대로 유지돼요.

둘 다 당첨되었더라도 한 명만 인정되니까, 당첨되지 않은 쪽은 여전히 생애최초 자격이 살아 있어요. 



'혼인 7년 제한'은 신혼특공에만 적용

또 하나 헷갈리는 게 신혼부부의 '혼인 7년 이내' 조건이에요. 이건 '신혼부부 특별공급(신혼특공)'에만 적용돼요.

모집공고일 기준 혼인신고 7년 이내여야 신혼특공에 지원할 수 있고, 일반공급이나 다른 공공분양 일반 청약에는 이런 제한이 없거든요. 



배우자 통장 기간도 합산된다던데?

맞아요, 이게 정말 큰 변화 중 하나예요. 민영주택 청약 가점제에서 배우자 통장기간의 일부를 합산해주는 제도가 도입됐거든요. 

보통 50% 정도, 최대 3점까지 인정해주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이게 중복청약 전략에 어떤 도움이 되냐면, 가점 측면에서 훨씬 유리해지는 거예요. 예전에는 본인 통장만 봤는데, 이제는 배우자 통장까지 일부 활용할 수 있으니까요.



당첨 발표일이 다르면 둘 다 가능?

이건 정말 중요한 포인트예요. 당첨자 발표일이 서로 다르면 부부가 각각 당첨되는 게 가능해요. 반대로 당첨일이 같다면 먼저 접수한 건이 우선되고요. 그래서 청약 일정, 특히 당첨일을 잘 따져서 전략을 세우는 게 중요해요. 



혼인 전 배우자 주택 소유 이력 있어도 중복청약 가능?

이 부분도 많이 완화됐어요. 예전에는 혼인 전 배우자의 당첨 이력이나 주택 소유 이력 때문에 무조건 불이익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신혼부부나 생애최초 특별공급에서 이런 자동 배제 규정이 많이 완화됐어요.

다만 이것도 공급 유형과 공고에 따라 다르니까, 해당 모집공고의 자격요건 부분을 꼭 확인해보세요.



실제 당첨 후에는 어떻게 처리?

여기서 정말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어요. 당첨 후 자격 심사에서 부적격이 발견되면 당첨 취소될 수 있거든요. 무주택 여부, 소득·자산 같은 걸 다시 한 번 철저히 검증하니까요.

그래서 당첨되더라도 최종 계약 전까지는 모든 증빙서류를 완벽하게 준비해두셔야 해요. 이 단계에서 문제가 생기면 정말 허무하잖아요.



정리하면

모집공고가 최종 판단 기준이에요. 제도 전반은 바뀌었지만, 세부 규정은 공고별로 다르니까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시간을 전략적으로 활용하세요. 당첨일이나 신청시각을 잘 계산해서 부부가 각각 최적의 타이밍에 신청하는 게 중요해요.

배우자 통장도 이제 자산이에요. 민영 아파트 가점제에서 배우자 통장기간 일부 합산이 가능하니까, 이 부분도 잘 활용해보세요.

부적격 처리되는 일이 없도록, 모집공고는 꼭 꼼꼼히 읽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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