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이 끝날 무렵,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줘야 하는데 마땅한 현금이 없을 때 임대인에게 의지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전세퇴거자금대출’이죠.
지난 6월 27일 규제 이후, 이 대출의 한도와 조건이 크게 달라졌습니다.
‘1억 원’으로 축소된 한도
기존에는 세입자의 보증금 전액을 한도로 대출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예를 들어 세입자 보증금이 2억 원이면, 2억 원 전부를 대출로 마련할 수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6·27 대책 이후에는 한도가 최대 1억 원으로 제한되었습니다. 보증금이 2억 원이라면, 나머지 1억 원은 임대인이 직접 마련해야 합니다.
6·27 이전 계약은 기존 한도 유지
6.27 이전에 계약이 성사된 거래는 예외로 인정되어 기존처럼 보증금 전액 대출이 가능합니다.
단, 6.27 이전 계약이라도 집주인이 바뀌면 6.27 규제 적용을 받습니다.
따라서 대출을 계획 중이라면 전세계약일, 입주일, 계약서상 날짜를 기준으로 예외 적용이 가능한지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은행 창구에서는 이 서류들을 통해 예외 인정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상황 | 규제 적용 여부 | 비고 |
---|---|---|
6.27 이전 계약 + 소유권 유지 | 비적용 | 기존 계약 유지 |
6.27 이전 계약 + 소유권 이전 | 적용 | 새 주인 기준 판단 |
6.27 이후 신규 계약 | 적용 | 전면 적용 |
주의할 점
세입자가 계약 만료 후 퇴거를 요구했는데 보증금을 돌려줄 자금이 부족하면, 의도치 않게 ‘전세사기’ 논란에 휘말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전세를 끼고 매매하려는 사람들 역시 유동성 계획을 세밀하게 짜야 합니다.
1. 계약이 언제 체결됐는지,
6·27 이전 계약이라면 기존 한도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단, 집주인이 바뀌면 새 규제가 적용됩니다.
2. 대출 한도를 넘어서는 금액은,
보증금이 1억 원을 초과한다면, 나머지 금액을 어떻게 마련할지 현실적인 자금 계획이 필요합니다.
3.전세 낀 매매라면,
매수 후 세입자가 퇴거를 요구할 경우, 돌려줄 자금이 없으면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이번 변화는 일시적인 제한이 아니라 부동산 금융의 방향 전환 신호에 가깝습니다.
앞으로 전세보다 월세, 혹은 보증금이 낮은 반전세 형태가 점점 더 보편적인 선택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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