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명의자끼리 지분을 넘기면, 조합원 자격은 유지될까요? 아니면 현금청산일까요?
서울 전역이 투기과열지구로 묶이면서 재건축·재개발 단지 안에서는 생각보다 큰 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공동명의 아파트를 가진 조합원들 사이에서 “지분을 정리하려는데, 이게 조합원 자격을 잃는 건 아닌지”라는 질문이 많다고 합니다.
기사에서도 이 부분을 짚고 있었고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공동명의자끼리 지분을 넘긴다고 해서 조합원 자격이 ‘유지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현금청산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는 상태입니다. 지금 문제는 이 경우를 명확하게 정리한 기준이 아직 없다는 점입니다.
최근 보도된 기사 내용을 살펴보면,
기사(원문)에서는 이런 상황을 전하고 있습니다.
서울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이후, 정비사업이 진행 중인 공동명의 주택을 매매할 때 적용되는 국토교통부의 법령 해석이 바뀌었고, 그 여파로 현장에서 혼란이 커지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특히 눈에 띄는 부분은 이 대목입니다.
공동명의 주택을 매도할 경우, 공동소유자 ‘전원’이 10년 보유·5년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조합원 지위를 넘길 수 있도록 해석이 바뀌었다는 점입니다.
예전에는 대표 조합원 한 명만 요건을 채우면 됐는데, 기준이 훨씬 엄격해진 셈입니다.
기사 내용을 쉽게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사람들이 가장 헷갈려하는 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요약하면
- 국토부의 해석은 ‘공동명의 전원 요건 충족’ 쪽으로 강화됨
- 하지만 공동명의자 간 지분 이전에 대한 명문 규정은 없음
- 그래서 조합원 자격 유지 여부가 케이스마다 갈릴 가능성 존재
- 현금청산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
기사에는 이런 사례도 등장합니다.
삼 형제가 공동으로 상속받은 아파트가 재건축 구역에 들어갔는데, 각자 가정이 있어 전원이 실거주 요건을 채우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 명에게 지분을 넘겨 정리하려 했지만, 이 경우에도 조합원 자격이 유지되는지 확신할 수 없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는 토로가 나옵니다.
특히 목동, 여의도처럼 고령 조합원이 많고 상속으로 공동명의가 된 단지에서는 이런 고민이 한두 건이 아니라는 점도 기사에서 짚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봐야 할까요?
투기과열지구 규제의 취지는 분명합니다. 조합원 지위를 사고파는 투기를 막겠다는 목적도 이해가 됩니다. 다만, 이미 나눠 가진 지분을 공동소유자끼리 정리하는 것까지 같은 잣대로 묶는 게 맞느냐는 질문은 남습니다.
투기 방지와 재산권 보호, 어디까지가 규제이고 어디부터가 과도한 개입인지, 지금 이 지점에서 논쟁이 생기고 있는 듯합니다.
현재로서는 법 조문도, 명확한 행정 지침도, 판례도 정리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더더욱 개별 단지 상황, 시점, 조합 해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급하게 결론을 내리기보다는, 지금은 ‘불확실성이 크다’는 사실 자체를 전제로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는 시점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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