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주택 매입임대의 최대 거주기간이 바뀌었다는 소식을 봤다.
2025년 12월 22일부터 기존주택 매입임대 최대 거주기간이 20년에서 30년으로 늘어났다.
뭐가 어떻게 달라진 건지, 정리했다.
먼저 해당되는 유형인지 확인
이번 개정은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에만 해당된다.
아래 유형은 이번 개정과 무관하다.
청년매입임대, 신혼신생아매입임대, 청년신혼매입임대리츠, 행복주택, 전세형 매입임대.
본인이 어떤 유형인지 모르겠다면 임대차 계약서를 확인하거나 LH 관할 지사에 전화해보면 된다.
뭐가 달라졌냐면
재계약을 최대 9회까지 할 수 있었는데, 이제 14회로 늘었다.
2년 계약씩 14번이니까 28년, 최초 계약 2년을 더하면 최대 30년이 되는 거다.
그리고 중요한 건 지금 살고 있는 입주자도 적용된다.
1순위든 2순위든, 언제 입주했든 상관없다.
시행일인 2025년 12월 22일 기준으로 거주 중이라면 모두 해당된다.
부칙에 이렇게 명시돼 있다.
"임차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새 훈령을 따른다."
거주기간 연장은 당연히 임차인에게 유리한 쪽이니까 적용된다.
2024년 이후 출생 자녀가 있다면
기존에 규정은
매입임대 거주 중에 2024년 이후 출생한 자녀(태아 포함)가 있으면,
그 아이가 성년이 될 때까지 계속 거주 가능하다는 거다.
이건 기존주택뿐 아니라 신혼신생아, 행복주택 등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번에 추가된 내용은
특례로 거주하는 도중에 소득이나 자산이 기준을 초과하면
임대보증금과 임대료에 80% 할증이 붙는다.
거주 자체는 계속 가능하지만 요금이 1.8배가 된다는 얘기다.
거주 연장이 가능한 줄만 알고 있다가
나중에 할증 고지서를 받으면 당황할 수 있으니 미리 알아두는 게 좋다.
담당자가 "바뀐 거 없다"고 하면
온라인 카페 댓글에서 보니 LH에 전화했더니
담당자가 "바뀐 거 없어요"라고 해서 결국 본인이 국토부 훈령을 직접 찾아서 확인했다고 한다.
담당자가 개정 내용을 모르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다고 한다.
이럴 때는 아래 순서로 대응하면 된다.
- LH 관할 지사 직접 문의 (콜센터보다 지사 담당자가 더 정확)
- 국토교통부 민원마당: eminwon.molit.go.kr
- LH 공식 민원: lh.or.kr
- 국민신문고: epeople.go.kr
근거로 제시할 훈령 번호는 국토교통부 훈령 제2025-1544호다.
이 번호를 알고 있으면 문의할 때 훨씬 수월하다.
거주기간이 30년으로 늘어난 건 맞는데, 저절로 적용되는 게 아니라 재계약할 때 직접 챙겨야 한다.
담당자가 틀린 안내를 해도 근거를 알고 있으면 바로잡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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