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 신청 시 차 값 기준이 2025년 10월부터 올랐다. 그런데 출산 가구는 자녀 수에 따라 한도가 달라지고, 주택 유형에 따라 심사 방식 자체가 바뀐다. 상황에 따른 기준을 정리했다.
현재 차량 가액 기준 금액은?
| 구분 | 기준 금액 |
|---|---|
| 개정 전 | 3,803만 원 |
| 2025년 | 4,563만 원 |
| 2026년 | 약 4,542만 원 |
개정 전에 비해 2025년에는 760만 원 올랐다. 차 값이 공공임대 심사 통과 여부를 가르는 상황에서 작은 차이가 아니다.
2026년엔 자동차 물가 상승률이 소폭 내려가면서 한도도 약 20만 원 낮아질 예정인데, 지금 4,500만 원대 차량을 고민 중이라면 한도에 너무 딱 맞추지 않는 게 안전하다.
출산 가구라면 한도가 더 높다
2023년 3월 28일 이후 태어난 자녀가 1명이라도 있으면 차 값 한도를 더 높게 인정해준다. 자녀가 2명이면 기본보다 900만 원 넘게 더 인정받는 셈이다.
| 자녀 수 | 2025년 기준 | 2026년 예상 |
|---|---|---|
| 없음 (기본) | 4,563만 원 | 약 4,542만 원 |
| 1명 (+10%) | 5,019만 원 | 약 4,996만 원 |
| 2명 (+20%) | 5,476만 원 | 약 5,451만 원 |
| 3명 이상 (+30%) | 5,932만 원 | 약 5,905만 원 |
자녀 수를 세는 방식이 핵심이다
2023년 3월 28일 이후 태어난 자녀가 단 1명이라도 있으면, 그 이전에 태어난 형제자매까지 전부 합쳐서 자녀 수를 센다. 막내 하나가 기준을 충족하면 위 형제들도 다 포함되는 거다.
사례로 보면 이렇다.
2021년생 첫째 + 2024년생 둘째 → 둘째가 기준일 이후 출생이라 첫째까지 합산, 자녀 2명으로 인정. 한도 5,476만 원 적용.
2018년생 첫째 + 2020년생 둘째 → 둘 다 기준일 이전 출생이라 혜택 없음. 기본 한도 4,563만 원 적용.
자녀가 여러 명인데 막내만 2023년 3월 이후라면 나머지도 다 인정된다는 게 포인트다. 모르고 지나치면 손해 보는 부분이라 꼭 확인해두는 게 좋다.
주택 유형마다 심사 방식 자체가 다르다
여기가 가장 중요하다. 차 값 한도를 넘었다고 무조건 탈락이 아니다. 주택 유형에 따라 심사 방식 자체가 다르기 때문이다.
| 주택 유형 | 차 값 심사 방식 | 한도 초과 시 |
|---|---|---|
| 국민임대 | 차 값만 따로 심사 | 바로 탈락 |
| 행복주택 | 차 값만 따로 심사 | 바로 탈락 |
| 통합공공임대 | 차 값만 따로 심사 | 바로 탈락 |
| 신혼희망타운 (임대형·행복주택형) | 차 값만 따로 심사 | 바로 탈락 |
| 신혼희망타운 (분양형) | 전체 재산에 포함해서 계산 | 탈락 아닐 수 있음 |
| 공공분양 (이익공유형 등) | 전체 재산에 포함해서 계산 | 탈락 아닐 수 있음 |
임대형 주택은 차 값이 한도를 1원이라도 넘으면 바로 탈락이다. 다른 재산이 적어도 소용없다.
반면 분양형 주택은 차 값을 전체 재산에 포함해서 본다. 차가 비싸도 전체 재산 합계가 한도 안에 들어오면 통과다. 같은 차를 가지고 있어도 어떤 주택에 지원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다.
특히 신혼희망타운은 임대형과 분양형이 같은 이름이라 헷갈리기 쉽다. 임대형은 행복주택 규정을 그대로 따라 차 값을 별도로 심사하니까, 유형을 꼭 구분해서 확인해야 한다.
차 값 계산할 때 옵션 가격은?
옵션 가격은 포함되지 않는다.
차 값 기준은 보험개발원에서 조회되는 제조사 제공 가격 기준이다. 선택 사양(옵션) 가격은 포함되지 않는다. 개별소비세나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은 경우도 감면 전 순수 차량 가격으로 보는 게 아니라, 보험개발원 조회 가격 그대로를 기준으로 한다.
차 값이 한도에 가깝다면 보험개발원 차량가액 조회를 먼저 해보는 게 맞다. 옵션을 제외한 실제 기준 가격이 얼마인지 확인하고 나서 판단하는 게 안전하다.
지금 살고 있는데 새 차를 사도 될까?
재계약을 앞두고 차 구매를 고민하는 경우가 있다. "재계약이 몇 달 남았는데 지금 차 사도 되냐"는 질문이다.
결론은 된다. 기준이 이미 시행 중이고 전체 공공임대에 공통 적용되는 사항이라, 새로 나오는 공고문에 4,563만 원이 찍혀 있는 걸 확인했다면 구매해도 무방하다.
다만 혹시 모를 분쟁을 방지하려면 구매 전에 관리사무소에 한 번 확인해두는 게 낫다. 기준은 맞아도 담당자와 한 번 더 확인해두면 나중에 불필요한 마찰을 줄일 수 있다.
공공임대 심사 기준은 자주 바뀌는데 검색 결과엔 예전 글이 먼저 뜨는 경우가 많다. 공고문 날짜와 국토부 고시를 직접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는 게 제일 확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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