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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 신청할 때 차 값 기준, 출산 가구와 주택 유형마다 다르다

공공임대 신청 시 차 값 기준은 2025년 10월부터 4,563만 원으로 올랐다. 그런데 출산 가구는 자녀 수에 따라 한도가 달라지고, 주택 유형에 따라 심사 방식 자체가 바뀐다. 상황에 따른 기준을 정리했다.

공공임대 신청 시 차 값 기준이 2025년 10월부터 올랐다. 그런데 출산 가구는 자녀 수에 따라 한도가 달라지고, 주택 유형에 따라 심사 방식 자체가 바뀐다. 상황에 따른 기준을 정리했다.


현재 차량 가액 기준 금액은?

구분기준 금액
개정 전3,803만 원
2025년4,563만 원
2026년 약 4,542만 원


개정 전에 비해 2025년에는 760만 원 올랐다. 차 값이 공공임대 심사 통과 여부를 가르는 상황에서 작은 차이가 아니다. 

2026년엔 자동차 물가 상승률이 소폭 내려가면서 한도도 약 20만 원 낮아질 예정인데, 지금 4,500만 원대 차량을 고민 중이라면 한도에 너무 딱 맞추지 않는 게 안전하다.



출산 가구라면 한도가 더 높다

2023년 3월 28일 이후 태어난 자녀가 1명이라도 있으면 차 값 한도를 더 높게 인정해준다. 자녀가 2명이면 기본보다 900만 원 넘게 더 인정받는 셈이다.

자녀 수2025년 기준2026년 예상
없음 (기본)4,563만 원약 4,542만 원
1명 (+10%)5,019만 원약 4,996만 원
2명 (+20%)5,476만 원약 5,451만 원
3명 이상 (+30%)5,932만 원약 5,905만 원


자녀 수를 세는 방식이 핵심이다

2023년 3월 28일 이후 태어난 자녀가 단 1명이라도 있으면, 그 이전에 태어난 형제자매까지 전부 합쳐서 자녀 수를 센다. 막내 하나가 기준을 충족하면 위 형제들도 다 포함되는 거다.

사례로 보면 이렇다.

2021년생 첫째 + 2024년생 둘째 → 둘째가 기준일 이후 출생이라 첫째까지 합산, 자녀 2명으로 인정. 한도 5,476만 원 적용.

2018년생 첫째 + 2020년생 둘째 → 둘 다 기준일 이전 출생이라 혜택 없음. 기본 한도 4,563만 원 적용.

자녀가 여러 명인데 막내만 2023년 3월 이후라면 나머지도 다 인정된다는 게 포인트다. 모르고 지나치면 손해 보는 부분이라 꼭 확인해두는 게 좋다.


주택 유형마다 심사 방식 자체가 다르다

여기가 가장 중요하다. 차 값 한도를 넘었다고 무조건 탈락이 아니다. 주택 유형에 따라 심사 방식 자체가 다르기 때문이다.

주택 유형차 값 심사 방식한도 초과 시
국민임대차 값만 따로 심사바로 탈락
행복주택차 값만 따로 심사바로 탈락
통합공공임대차 값만 따로 심사바로 탈락
신혼희망타운 (임대형·행복주택형)차 값만 따로 심사바로 탈락
신혼희망타운 (분양형)전체 재산에 포함해서 계산탈락 아닐 수 있음
공공분양 (이익공유형 등)전체 재산에 포함해서 계산탈락 아닐 수 있음

임대형 주택은 차 값이 한도를 1원이라도 넘으면 바로 탈락이다. 다른 재산이 적어도 소용없다.

반면 분양형 주택은 차 값을 전체 재산에 포함해서 본다. 차가 비싸도 전체 재산 합계가 한도 안에 들어오면 통과다. 같은 차를 가지고 있어도 어떤 주택에 지원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다.

특히 신혼희망타운은 임대형과 분양형이 같은 이름이라 헷갈리기 쉽다. 임대형은 행복주택 규정을 그대로 따라 차 값을 별도로 심사하니까, 유형을 꼭 구분해서 확인해야 한다.



차 값 계산할 때 옵션 가격은?

옵션 가격은 포함되지 않는다.

차 값 기준은 보험개발원에서 조회되는 제조사 제공 가격 기준이다. 선택 사양(옵션) 가격은 포함되지 않는다. 개별소비세나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은 경우도 감면 전 순수 차량 가격으로 보는 게 아니라, 보험개발원 조회 가격 그대로를 기준으로 한다.

차 값이 한도에 가깝다면 보험개발원 차량가액 조회를 먼저 해보는 게 맞다. 옵션을 제외한 실제 기준 가격이 얼마인지 확인하고 나서 판단하는 게 안전하다.



지금 살고 있는데 새 차를 사도 될까?

재계약을 앞두고 차 구매를 고민하는 경우가 있다. "재계약이 몇 달 남았는데 지금 차 사도 되냐"는 질문이다.

결론은 된다. 기준이 이미 시행 중이고 전체 공공임대에 공통 적용되는 사항이라, 새로 나오는 공고문에 4,563만 원이 찍혀 있는 걸 확인했다면 구매해도 무방하다.

다만 혹시 모를 분쟁을 방지하려면 구매 전에 관리사무소에 한 번 확인해두는 게 낫다. 기준은 맞아도 담당자와 한 번 더 확인해두면 나중에 불필요한 마찰을 줄일 수 있다.

공공임대 심사 기준은 자주 바뀌는데 검색 결과엔 예전 글이 먼저 뜨는 경우가 많다. 공고문 날짜와 국토부 고시를 직접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는 게 제일 확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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