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화소미
재건축 아파트, 재테크에 대해 기록합니다.

6월 1일 전후 보유세 부담은 누구에게? 잔금일, 등기일 기준 총정리

재산세·종부세는 매년 6월 1일이 기준입니다. 잔금일과 등기일 중 더 빠른 날이 소유자가 되서 그 해 보유세를 전액 부담합니다. 매도자·매수자 각각의 유리한 잔금일, 종부세 부과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재산세와 종부세는 매년 6월 1일 단 하루를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6월 1일 기준 누가 주택 소유자가 되는지에 따라 그 해 보유세를 내게 됩니다.

매도인은 5월 31일 이전 잔금이 유리하고, 매수인은 6월 2일 이후 잔금이 유리합니다. 

잔금일 하루 차이로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의 부담을 지게 됩니다.



보유세 기준일은 잔금일, 등기일 중 더 빠른 날이 됩니다.

기준은 잔금일과 등기일 중 더 빠른 날로 5월 31일 안이면 됩니다. 

1월에 사서 5월에 팔아도, 10년을 보유하다 5월에 넘겨도 결과는 같습니다. 

  • 잔금 5월 28일, 등기 6월 3일 → 기준은 5월 28일 → 매도자 보유세 없음
  • 잔금 6월 5일, 등기 5월 20일 → 기준은 5월 20일 → 매도자 보유세 없음
  • 잔금 6월 2일, 등기 6월 2일 → 둘 다 6월 1일 이후 → 매도자 보유세 부담



잔금일이 6월 1일이면 보유세는 매수자 부담

잔금일이 6월 1일이면 매수자(사는 분)가 그 해 보유세를 부담합니다. 

그날 소유권이 매수자에게 넘어가니까, 6월 1일이 기준이므로 소유자는 매수자가 되는 거죠.

매도인 입장에서는 잔금일이 5월 31일이든 6월 1일이든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6월 2일이 잔금일이면 그 해 보유세는 매도자(파는 분) 부담입니다.



매도자가 5월로 잔금일을 앞당겨달라고 한다면?

들어줄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들어줄 경우, 그 해 보유세만큼 매매가에서 빼달라고 해야겠지요.

매수자 입장에서는 6월 2일 이후 잔금이 유리한데, 

5월로 앞당기면 그 해 보유세를 떠안게 되니

그 금액만큼 가격 조정을 요구하는 게 당연한 대응입니다.


잔금일 허위 서류 작성은 불법.

실제 잔금일과 다른 날짜로 서류를 꾸미는 건 실거래 허위신고로 불법입니다. 

매수자에게도 법적 책임이 생겨요.

간혹 매도자가 실제 잔금은 나중에 받는 걸로 하고, 

서류상으로만 5월에 받은 것처럼 하자라고 한다면

어떤 이유에서든 절대 응해서는 안 됩니다.



재산세와 기준일 같은 종부세 대상 주택은?

재산세는 집을 가진 사람이면 거의 다 내지만, 

종부세는 공시가격이 일정 기준을 넘는 사람만 냅니다.

다주택자나 고가 주택 보유자예요.

[종부세 부과 기준 (2026년)]

구분종부세 부과 기준
1세대 1주택 단독명의공시가격 12억 원 초과 (시세 약 17억 4천만 원)
다주택자·일반합산공시가격 9억 원 초과
부부 공동명의 1주택합산 18억 원 초과 (각 9억씩 공제)
법인공제 없음, 전액 과세


6월 1일 전에 2주택에서 1채를 팔면 종부세는?

5월 31일 전에 한 채를 팔아 1주택자가 되면, 

고령자 공제와 장기보유 공제를 그 해부터 바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두 공제를 합산해 최대 80%까지 적용돼요. 

고령자이면서 장기 보유자라면 절세 효과가 상당합니다.

[고령자 공제]

  • 만 60~65세 미만: 20%
  • 만 65~70세 미만: 30%
  • 만 70세 이상: 40%

[장기보유 공제]

  • 5년 이상: 20%
  • 10년 이상: 40%
  • 15년 이상: 50%

다주택자의 실제 절세 금액

잔금일 하루 차이로 보유세가 약 1,374만 원 줄어듭니다. 

여기에 양도세 중과까지 피하면 실질 절세 효과는 훨씬 커집니다.

(부동산 커뮤니티에서 참고한 시뮬레이션 기준입니다.)

상황재산세종부세보유세 합계
6월 1일 이후까지 2채 보유697만 원1,443만 원2,140만 원
5월 31일 전 1채 매도422만 원344만 원766만 원
절세 효과약 1,374만 원


2026년 다주택자 절세 데드라인은 6월 1일과 5월 9일.

올해는 6월 1일 외에 5월 9일이 절세 데드라인입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즉 세율을 더 높게 매기던 것을 잠시 미뤄두던 유예 기간이 이날 끝나거든요.

5월 9일 이후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파는 다주택자는 최고 75%의 양도세가 적용됩니다.

5월 9일 전에 계약하고, 5월 31일 전에 잔금까지 치르면 

양도세 중과 면제와 보유세 면제가 둘 다 됩니다. 

단, 강남3구·용산은 계약 후 3개월, 

그 외 신규 조정지역은 6개월 이내에 잔금을 완료해야 하는 조건이 있어요.


----------------------------------------------------------------------

이 글은 일반적인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개인 상황에 따라 적용 기준이 달라질 수 있어요. 케이스 별 상황 판단은 전문가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