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화소미
재건축 아파트, 재테크에 대해 기록합니다.

집이 있어도 공공임대 청약 가능하다 - 무주택 인정 케이스와 증빙서류 정리

집이 있어도 공공임대 청약에서 무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상속 지분, 시골집, 소형 주택, 폐가 등 케이스별 조건과 증빙서류 발급처까지 정리했다.

집이 있으면 공공임대 청약이 안 된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케이스에 따라 무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그 내용이 있는데,

막상 서류를 준비하려고 하면 케이스마다 필요한 게 달라서 헷갈린다.


공공임대 청약 기준으로 케이스별 조건과 증빙서류를 정리해봤다.



상속으로 집 지분을 받은 경우

부모님 집을 형제들이랑 나눠 상속받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공유지분을 받았다가 부적격 통보를 받으면,

그날로부터 3개월 안에 처분하면 무주택으로 인정받는다.


서류는 공유지분 등기부등본 하나다.

등기 원인이 '상속'으로 돼 있는지,

공유지분으로 돼 있는지 확인하면 된다.

인터넷등기소(iros.go.kr)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시골에 오래된 집이 있는 경우

도시지역이 아닌 곳(수도권 제외)에 있는 단독주택인데,

아래 세 가지 중 하나만 해당되면 된다. 셋 다 충족할 필요는 없다.


사용 승인 후 20년 이상 지난 집,

전용 85제곱미터 이하인 집,

직계존속·배우자에게 상속받은 집 (최초 등록기준지 기준).


조건이 하나 더 있는데,

그 집이 있던 지역에 살다가 다른 지역으로 이사한 경우여야 한다.

상속으로 받은 경우엔 원래 소유자가 거주한 것을 내가 거주한 것으로 봐준다.


서류는 세 가지다.

도시지역 해당 여부는 LH 씨리얼 홈페이지(seereal.lh.or.kr)에서 확인하고,

해당 지역에 살았다는 거주 이력은 주민등록 초본으로 증빙한다.

건축물대장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초본과 건축물대장은 정부24(gov.kr)나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전용 20제곱미터 이하 집이 있는 경우

세대 전체가 1채만 소유한 경우다.


면적은 공급면적이 아니라 전용면적 기준이라서

건축물대장에서 전용면적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

분양권인 경우엔 분양계약서로 전용면적을 확인하면 된다.


건축물대장은 정부24(gov.kr)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폐가이거나 다른 용도로 쓰이는 경우

서류상 주택인데 실제로 사람이 살지 않거나

창고나 가게로 쓰이는 경우다.


부적격 통보 후 3개월 안에 멸실하거나 서류상 정리를 마치면 된다.


이 케이스는 서류가 좀 까다롭다.

폐가인 경우엔 세 가지를 모두 내야 한다.

거주 불가능하다는 걸 보여주는 사진,

수도·전기 공과금 미사용 내역,

실제 거주자가 없었다는 확인 자료.

세 가지 중 하나라도 빠지면 인정이 안 된다.


다른 용도로 쓰이는 경우엔

해당 지자체 건축부서에서 위반건축물로 관리되고 있었음을 인정하는 공적 서류가 필요하다.

지자체마다 서식이 다를 수 있어서 건축부서에 먼저 문의하는 게 낫다.



무허가 건물을 소유한 경우

건축허가나 신고 없이 지어진 건물이다.

건축 당시 법령상 적법했다는 걸 직접 증명해야 한다.


건물이 위치한 시·군·구청 건축부서에 민원을 넣으면

무허가 건물임을 인정하는 회신서를 받을 수 있다.



전세 보증금을 못 돌려받아 경매로 낙찰받은 경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그 집을 경매나 공매로 직접 낙찰받은 경우다.

억울하게 집주인이 된 케이스라 무주택으로 인정해준다.


단, 집값이 1억5천만 원(수도권 3억 원)을 넘거나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면 해당이 안 된다.


서류는 전세계약서,

낙찰허가결정통지서 또는 매각결정통지서,

등기사항 증명서 이렇게 세 가지다.

등기사항 증명서는 인터넷등기소(iros.go.kr)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부적격 통보를 받았다면

소명할 수 있는 케이스라면 서류 챙겨서 기간 안에 소명하면 된다.


소명 없이 취소되면

수도권은 1년, 비수도권은 6개월 동안 청약이 안 된다.

당첨이 취소되는 거라 재당첨 제한 3년이랑은 다른 규정이다.



집이 있다고 공공임대 청약을 처음부터 포기할 필요는 없다.

내 상황이 어느 케이스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하고,

서류를 미리 챙겨두는 게 맞다.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