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화소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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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 본보이 카드 국세 납부, 포인트는 안 쌓이고 실적은 인정

신한 메리어트 본보이 카드 국세를 내면 포인트는 안 쌓이지만, 1천만·2천만 원 보너스 실적에는 그대로 합산. 할부도 실적으로 인정.

신한 메리어트 본보이 카드로 국세를 내면 포인트는 쌓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1천만·2천만 원 보너스 달성을 위한 실적에는 그대로 합산됩니다.

이 두 가지가 헷갈리는 이유는 카드 혜택에 두 개념이 섞여 있기 때문이에요. 


신한-메리어트-본보이-카드


포인트 적립은 안 돼요.

카드로 결제하면 1,000원당 메리어트 본보이 포인트가 쌓이는데, 국세는 여기서 빠져요.

세금뿐 아니라 공과금, 아파트 관리비 같은 항목도 마찬가지예요.

카드사 입장에서 이런 항목은 가맹점 수수료 수익이 거의 없어서 적립 혜택을 적용하지 않거든요.

신한 메리어트 본보이 카드도 동일하게 국세는 포인트 적립 제외예요.


그런데 실적은 인정돼요.

포인트가 안 쌓인다고 실적까지 안 잡히는 건 아니에요.

신한 메리어트 본보이 더 베스트 카드에는 연간 이용금액 구간에 따라 추가 포인트를 주는 혜택이 있는데, 국세 납부금액이 이 구간을 채우는 실적에 포함돼요.

연간 이용 실적추가 혜택
1천만 원 이상메리어트 본보이 포인트 5,000점 추가
2천만 원 이상메리어트 본보이 포인트 10,000점 추가
6천만 원 이상메리어트 플래티넘 엘리트 등급 혜택


참고로 더 베스트 카드는 보유하는 것만으로도 골드 엘리트 등급이 기본으로 제공돼요.

6천만 원 실적을 채우면 그 위 단계인 플래티넘 엘리트로 올라가는 구조거든요.

세금을 낼 때 포인트는 안 쌓여도, 위 구간 달성을 위한 금액에는 그대로 합산돼요.


할부도 실적으로 잡혀요, 단 무이자 할부는 안 돼요.

한 번에 내기 부담스러운 금액이라면 할부를 써도 실적 인정에는 문제없어요.

일시불이든 할부든 실적 산정은 동일하게 적용되거든요.

할부를 선택하면 이자가 붙는 슬림 할부만 가능해요.


탑스클럽 무이자 한도, 국세에 쓸 수 있을까요?

신한카드에는 탑스클럽(Tops Club)이라는 회원 등급 제도가 있어요.

전년도 카드 이용 실적에 따라 등급이 나뉘고, 등급별로 매 3개월마다 무이자 할부 한도가 별도로 제공돼요.

탑스클럽 등급무이자 할부 한도 (3개월 단위)
프리미어500만 원
에이스300만 원
베스트200만 원
클래식100만 원

공식 안내에는 전 가맹점에서 이용 가능하지만 당사 정책에 따라 일부 가맹점이 제외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국세가 제외 대상인지는 공식 페이지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서, 납부 전에 신한카드 고객센터(1544-7000)에 직접 확인해 보는 게 정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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